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시 모 구청 부구청장이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있는
준농림지 천 200여 제곱미터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구청장은 소명자료를 내
국토이용관리법상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에 한해 절토나 성토, 정지작업을 할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자신이 매입한 농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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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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