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은
이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도내 주요 행락지 13곳에
임시 파출소를 설치하고,
무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입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를 받는 행위,
자연훼손,물품강매,오물투기,
음주소란 행위,폭주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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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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