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선거법위반혐의 구의원 등 2명 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4-02 11:47:37 조회수 2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구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구의원 59살 유모 씨와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 62살 여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씨와 여 씨는 지난 달 9일
관내에서 열린 윷놀이 행사에서
각각 현금 10만 원과 2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각각 세 차례에 걸쳐
25만 원에서 35만 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