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형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대구 시내 대형공사장과
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학교와 아파트, 도로 공사장 등
16개 대형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은
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입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현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 공사장 등
관급 공사장도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과 사용중지 조치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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