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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영업정지 취소처분 미끼 돈받은 공무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4-04 06:47:03 조회수 2

대구 경찰청 수사 2계는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여관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내 모 구청 공무원
40살 김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미성년자 혼숙으로 단속된
관내 모 여관 업주의 부탁을 받고
의견서를 써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주고
6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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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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