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어제 긴급체포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령군 6급 공무원 41살 김 모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김씨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60살 이 모씨에게
현금 천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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