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이사운송업체 단속

입력 2002-04-08 14:23:16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이사철을 맞아
화물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이사철마다
이사 화물 업체들이 약관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4월 한 달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와
부당한 운임요구,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군마다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삿짐의 훼손이나 분실로 생기는
이삿짐 업체와 주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빠른 피해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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