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이태근 고령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고령군 직장협의회 회장
41살 김 모씨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재출마하는 자신에 대해
지지를 부탁하면서
60살 이 모씨에게 천 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이군수는 지난 5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