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달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쌍방합의로 통과시킨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위성방송에 KBS 1TV과 EBS를 제외한 일반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재송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위성방송 출범이후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으로
지역 문화와 방송의 발전을
막을 것이란 우려와
이에따른 방송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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