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황사로 인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학생은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양호가 필요한 학생 가운데
황사현상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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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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