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행사에 참석한
안동시장 정동호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습니다.
지방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음에도
정 시장은 근무시간에
씨족모임 화수회나 주민 윷놀이 등
각종 사적인 행사에 참석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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