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저녁]울진군수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02-04-09 18:38:03 조회수 0

신 정 울진군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신 정 울진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일부 무죄가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 군수는 98년 광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천87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620만원 상당의
뇌물만 유죄를 확정하고
나머지 뇌물은 무죄 취지로 되돌려 보내
앞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