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제정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월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한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의결을 통과해
이달 안에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통과한 법률안은
주무 부처를 농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명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소싸움경기 시행주체에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규모와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