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뒤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달성군 가창면 모 은행 직원인
52살 홍 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말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인근에 있는 56살 김 모 씨의
부동산과 교환 매매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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