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이 다음 달 초 국내에서 다섯번째로
관세법상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개항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입법 예고가 끝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음 달에는
대구공항이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이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되면
국제선 여객기의 입출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국제선 여객기가 언제라로 세관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공항은 지금까지 관세법상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제선 여객기가 출입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공항이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되면 현재 주 10편인
국제선이 주 30편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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