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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규제 지도 어정쩡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4-11 11:54:04 조회수 0

교육부가 지난 달 19일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원의 건전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상당수 학원들이 이를 어기고 심야시간에 교습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부족한데다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심야시간 교습을 단속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나 지로제 입금을 권장하고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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