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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운전면허취소사실 모른 운전자 '무죄'

입력 2002-04-11 17:43:08 조회수 0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백웅철 판사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61살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가 이 씨가 이사를 가
배달되지 못하자 열흘간 공고했지만
그것만으로 이 씨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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