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2단독 임상기 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의회 손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해 6월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27톤을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빈터에 방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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