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분이 있으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진해거담제 등 비마약 환각 약물의 남용이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최근
환각성분이 있는 진해거담제 110만 정,
1억 6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해 온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47살 우모 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마약류는 환각성분이 있는데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공급이나 유통이 마약보다 훨씬 쉬워
검거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현행법상
투약자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판매자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
최근들어 지역에서도
비마약류 확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마약류 사범도 계속 늘어나
올들어 지난 달까지 3개월 동안
대구·경북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9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들 가운데
중국 옌타이에서 14억 원어치의
필로폰 580그램을 밀반입한 48살 김모 씨를 구속하는 등 올들어 40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하고 2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압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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