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60일전인 오늘(14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언론사 등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엔
조사 대상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표본의 크기와 조사 방법,오차율 등을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일부 지역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내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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