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동안 대구에서는
모두 9천 74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지난 2천년 7천 365명에 비해
2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경찰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내면
보상도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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