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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암물질 무단방류 12명 구속

입력 2002-04-17 11:24:53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3부는
크롬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22명을 적발해
46살 최모 씨와 40살 김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크롬과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100톤을 하수구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도 서구 중리동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치를 초과한 폐수 380여톤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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