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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시의원 등 입건

김태래 기자 입력 2002-04-17 17:05:49 조회수 0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체육대회에 수십만원을 기부한
포항 시의원 정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연말 이-메일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전자 연하장을 발송한
출마 예정자 허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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