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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대일 우제류 수출 재개

입력 2002-04-18 17:49:13 조회수 4

지난 200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중단됐던
소와 돼지 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의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쇠고기 등 도내 육류의 일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해
우선 제주도 산 돼지고기만
수출이 가능하고
도내 돼지고기는 오는 6월 이후부터
수출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9년까지
매년 3억 달러어치가 넘는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했다면서
올해 축산물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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