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어 벌점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지방경찰청별 홈페이지
교통정보 코너를 통해
운전자가 위반한 법규내용과
누적 벌점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과속운전의 경우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거나
교통사고로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히면
1명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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