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월드컵이 끝나는 6월 말까지
공기총을 모두 영치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대구 2천 900여 자루,
경북 8천 200여 자루의 공기총 소지자들에게
다음 달 10일 전까지 영치하도록
통지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총기 임시보관통지문을 받고도
기간 안에 경찰서에 보관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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