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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후보예정자 불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4-19 06:00:31 조회수 2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청도군수 입후보예정자
60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같이 입건된 61살 박모 씨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청도군 금천면 등지에서
선거구민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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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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