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 수사 2계는
경북도의원 64살 이모 씨 등
칠곡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7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에서 20일 사이
민방위교육에 참석한 선거구민 700여 명에게
사진과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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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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