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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입후보 예정자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4-22 06:43:43 조회수 1

청도경찰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청도군수 입후보예정자 62살 박 모씨와
현 청도군의회 의원 50살 이용운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청도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놓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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