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검거

입력 2002-04-23 06:46:30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자신의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 66살 조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포항시 북구 통장협의회 회장 등 9명에게 인사말이 적힌 카드와 케익을 돌린
포항시의원 출마예정자 42살 김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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