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천시의원 출마예정자 61살 손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현직 김천시의원인 65살 강모의원이
도의원 출마를 선언하자
봉투에 현금 천만원을 넣고 찾아가
선거조직을 넘겨주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매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