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기소한 마약사범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어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실적 위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38살 우 모씨와 여 모씨 등 두명을 향정신정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데다
모발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달
캠퍼스 안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했다가 자수해온
모 대학 휴학생 31살 구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자수를 해왔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실적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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