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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의원 등 후보예상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4-24 06:21:05 조회수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말과 경력, 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경북도의원 후보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문경시 모전동 48살 김 모 씨와
광주시 남구 모 대학교 부교수
44살 최 모 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문경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 예정자로
지난 13일 문경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과 학력, 공약사항을 게재하고,
최 씨는 모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청송군수 후보예정자인
배 모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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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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