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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한 의류제조업자 등 10명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4-24 06:54:15 조회수 2

가짜 유명 상표 의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의류제조업자와 도매상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 45살 서 모 씨 등
의류제조업자 2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류도매상 30살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4월 말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의류제조 공장에서
나이키, 닥스 등 유명 상표
19종류의 스크린 판을 이용해
27차례에 걸쳐 3억 9천 여 만원 어치의
가짜 유명상표 의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고,
도매상인 김 씨 등은 이들로부터
옷을 넘겨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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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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