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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거래 등 4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4-24 09:03:15 조회수 2

대구 달서경찰서는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대구시 서구 비산동
34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39살 이모 씨로부터
싯가 천 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5그램를 구입해
지난 20일 자기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55살 김모 씨 등
3명도 함께 검거했는데,
증거물로 필로폰 5.2그램과
1회용 주사기 9개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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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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