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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검거 잇따라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4-25 06:13:50 조회수 0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초 고령군 성산면
노인회관을 찾아 지지를 부탁하며
28만원 가량의 술을 제공한
고령군 성산면에 사는
경북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67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안동시 일직면 마을회관에서
50여명의 주민들에게
30만원 어치의 술을 돌린
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58살 권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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