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다단계 영업을 통해
5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다단계회사 대표
50살 이모 씨 등 12명을 붙잡아
이 씨 등 5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불법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 한 사람이 하
위판매원을 데리고 올 때마다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유혹해
3천 500여 명으로부터
5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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