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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선거법 위반자 적발 종합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4-26 15:34:34 조회수 2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보고회 장소를 제공한 주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달서구의회 59살 허모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자신의 선거구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보고회 장소 제공자 5-6명에게
모두 31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지난 2천년 11월
자신의 회사와 이름이 적힌 달력 3천부를 이장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안동시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엄모 씨와 엄씨에게 관광경비를 요구한 박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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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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