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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체장도 행사금지

입력 2002-04-28 10:48:05 조회수 0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최로 열리는
각종 교양강좌 등이 금지됩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에 해당하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은 업무를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없고
특히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그리고 단체장 주최의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날과 석탄일 등
법령에 있는 기념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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