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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선거법위반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4-29 09:23:02 조회수 2

경북경찰청 수사 2계는
64살 이모 씨 등
성주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과 16일
성주군청에서 실시된
월드컵 대비 특별 교육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자기 사진과 경력,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돌리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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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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