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1)부터 조세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구·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를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군별로 오는 6월 5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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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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