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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통 김 전 회장등 구속 기소

입력 2002-04-30 11:09:26 조회수 1

전 세림이동통신 김 모 회장 부자의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아들 김 씨가 거액의 사원복지기금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회사 물품 구입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5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해 사원복지기금 19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사원복지기금을 무단 인출해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노동청의 제보에 따라
혐의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도
공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아들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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