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발생한
화물선 남일호 침몰사고는
두 선박이 안전 운항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한호 선장 56살 유모씨등 2명을
과실 치사상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선박이 교행할 경우
좌현대 좌현이 원칙인데도
두 선박이 각자의 방향을 고집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쌍방 과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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