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와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김 모 회장에 대해
각각 천만원과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62살 이모씨에게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김씨를 통해 현금 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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