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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농협 상대 22억 사기 30대 검거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5-03 11:16:08 조회수 2

농협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사기한 용의자와 농협 간부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사는
34살 백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김천 모 농협 조합장 49살 이모 씨 등
농협 간부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해 12월
김천 모 농협을 찾아가
검은 콩 품귀현상이 생길 조짐이 있다면서
사재기를 했다가 팔아 남는 이익의 70%를 나누기로 하고 농산물 공급계약을 맺은 뒤,
서울의 농산물 물류센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농협에 보내는 수법으로 22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 조합장 이 씨는
농산물 공급계약을 맺는 대가로 백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는 등
농협 간부들이 백 씨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담보도 없이 거액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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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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