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동 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자기 이름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4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봉화 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관광을 가는 노인들에게 자기 차를 지원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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