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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연봉제 도입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5-06 12:13:35 조회수 0

대구은행은 이 달부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대구은행은
최고위 직급인 1급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기존의 호봉제 대신
개인별 업적 평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통상임금의 400%에서 800%까지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연봉제 도입과 함께
이들 직원들의 고용 형태도
정년제에서 1년 단위 계약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 받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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