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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달에 부동산.자동차 팔면 절세 가능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5-07 16:52:13 조회수 0

이 달 중에 자동차와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달 중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종합 토지세나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갖고 있던 부동산의 일년치 세금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도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반년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달 중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산 사람 앞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 달 중에
부동산과 자동차를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반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자동차나 부동산을 사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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