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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대마흡연 2명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5-07 06:41:07 조회수 2

영양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채취해 피운 혐의로
영양군 영양읍에 사는
공무원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영양군 수비면 하천에서 야생대마 1포기를 채취해 건조시킨 뒤
30그램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6명이
야생대마를 피운 혐의를 잡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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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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