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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관련법 위반.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5-07 11:20:44 조회수 2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인 시립 희망원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 연합은
시립 희망원의 수용자
천 300여명 가운데
70% 가량인 960여명은
정신질환자라고 밝히고
정신 질환자는 의료보호가 가능한
시설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신 보건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 연합은
부랑인 복지 시설인 시립 희망원에
정신 질환자와 장애인,
치매환자까지 수용해
부랑인의 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고 주장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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